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문단 편집) === 상계항변 === > A는 B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 전소(A → B)에서 A는 B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가 제기한 별도의 후소(B → A)에서 A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다는 상계의 항변을 하였다. 사안과 같이 이미 상계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이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판례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상계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4050|2000다4050판결]])[* 이에 대해서는 중복제소를 유추적용하여 중복제소를 긍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다만,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부, [[이송]], 변론병합 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